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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공서비스를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http://www.service.go.kr)에 접속하여 시스템 상에서 사업 담당부서의 목록담당자가 지정요청을 하고 각 기관의 목록책임관이 지정승인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행정안전부에 통보되며 별도의 공문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5

      공공서비스 소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획 생성한 서비스이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상위 기관에서 생성된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기관에서 신청접수 또는 처리업무만을 수행하는 서비스이면 각각의 서비스(생성·접수·처리 서비스) 모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합니다.

  • 4

      국민의 입장에서 직·간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지정된 창구를 통하여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유형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국민이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지 않아도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모든 국민(기업)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거나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 등은 정책정보 서비스로 등록되며 지정 및 통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 수혜적 서비스 대상 : 저소득층 지방세 감면, 일자리 제공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정책정보 서비스 대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민연금제도 안내, 출산휴가 제도 등

  • 3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조건인 신분이나 자격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며 사람의 범위는 개인 또는 가정(가구), 법인 등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등 특정신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 2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지방 공기업 포함),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 등 입니다.
      단, 목록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은 상위 중앙행정기관에서 책임관 지정),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중 지방 공사/공단도 독립기관으로 목록책임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 1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창구를 통하여 신청받고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은 수혜적 서비스로 구분하고, 전국민(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거나 신청을 받는 업무는 정책정보 공공서비스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국민이 “일정한 요건”, “경제적 이익 제공”및 “지정 창구를 통한 신청”을 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공공서비스 구분
    - 수혜적 서비스
     예1) 저소득층 지방세 감면
     예2) 일자리 제공서비스
     예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창구 신청)

    - 정책정보 서비스
     예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예2) 국민연금제도 안내
     예3) 출산휴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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