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FAQ 목록조회
전체 64(4 /7)
NO 제목
  • 34

      국민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공서비스를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24의  상단 메뉴중 "보조금24 > 간편찾기”를 통해 간단한 선택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 33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를 접수 받으시고, 추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 32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가 필요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에게 보다 쉽게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만든 지역 서비스 꾸러미를 구두로 안내하거나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1

    제공받은 열람 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는 즉시파기가 원칙입니다.

  • 30

      서비스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조회되오니 조회된 정보 내에서만 답변하시고, 그 외의 정보는 서비스 문의처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29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수혜성)에는 맞춤안내가능여부와 자격요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의 정보와 각 서비스에 등록된 자격요건이 일치 하는 경우 서비스가 안내됩니다.  
    "신청가능 서비스" 민원인이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의 지원대상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이 신청가능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관에서 특정 자격요건을 요하는 서비스
    상세한 문의는 서비스 문의처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28

      민원인이 해당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면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해당 신청서류 일체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관서로 이송 처리하여야 합니다.

  • 27

      개인정보처리 사전동의서에 기재된 동의 항목에 모두 동의하여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개의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 26

      목록의 열람을 위임 신청은 열람신청서 상 위임을 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가능합니다. 

  • 25

      등록시스템의 목록열람신청을 통하여 민원인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검색하여 구두로 안내하거나 출력을 원할 경우 출력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단으로